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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일] 선택진료비 개선방안 좀 더 궁리해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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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2일] 선택진료비 개선방안 좀 더 궁리해 보도록

입력
2013.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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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문기관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그제 병원의 선택진료비 개선안을 내놓았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특정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대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급 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3대 비급여 항목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43개 대형병원은 80% 이상이 의사가 선택진료를 맡고 있어 환자가 일반진료를 받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100% 본인 부담으로 선택진료를 강요 받는 등 폐해가 컸다.

개선안은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병원 별로 건강보험에서 인센티브 수가를 지급하는 선택 가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선택진료제의 뼈대는 유지하되 영상진단 마취 등 의사 간 차별성이 적은 과목의 선택진료를 없애 전체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5~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첫 번째 안이 더 무게 있게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환자의 허리를 휘게 하는 말뿐인 선택진료를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1963년 특별진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선택진료의 취지도 병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뒤틀려온 게 사실이다. 문제는 선택진료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했을 때 병원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하느냐다. 또 선택가산제 도입 시 37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환자 비용이 줄어들 경우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선택진료비의 연간 규모는 1조 3,170억원에 달한다. 이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려면 보험료율은 지금의 5.9%에서 최소 3.3%포인트는 올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기획단이 앞서 발표한 상급병실료 개선안에 따른 병원수입 보전액까지 포함하면 약 5.8%를 올려야 하는데, 이런 인상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병원측도 선택진료의 개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병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획단은 다음달 말까지 3대 비급여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나 시한에 쫓겨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끝낸다면 문제만 더 키울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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