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트위터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린 인물 상당수가 국정원 직원 및 국정원의 일반인 조력자(PA)라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트위터 계정 402개를 이용해 5만5,689회에 걸쳐 불법적인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8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트위터 계정 사용자의 신원을 대부분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의 규모는 최종 분석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는 수십 명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아닌 사용자들도 국정원 측의 부탁을 받고 글을 작성하거나 퍼뜨린 조력자로 보고 있다. 트위터 글 작성과 전파에 국정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향후 원 전 원장의 공판에서 트위터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검찰이 지목한 사용자가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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