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 기준'이 대가성 외부강의에 대한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개정키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28일 국정감사 때 공무원 외부강의가 현관예우를 통한 용돈벌이로 전락했다는 지적(28일자 13면 보도)에 따라 실태 파악을 한 결과, 규정상 하자는 없지만 변형된 뇌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외부강의 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단속과 지도를 책임지는 공무원과 대상 업소 간 갑과 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소지는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대가 기준에 따르면 외부강의 상한선은 시장 40만원, 4급이상 23만원, 5급이하 12만원이고, 1시간 초과할 경우 각 30만, 12만, 10만원이다.
한편 시는 최근 3년7개월간 공무원 외부강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2,438회에 3억4,345만원의 강의료를 수령, 회당 14만여원, 시간당 6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가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 오히려 공무원에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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