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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수십억원 횡령하고 뒷돈"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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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수십억원 횡령하고 뒷돈"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구속영장

입력
2013.10.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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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해 고교 학교법인을 넘겨받는 대가로 전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로 학교법인 서림학원 및 진명학원 이사장 류모(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17년간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 회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교비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류씨는 2010년 3월쯤 진명여고 학교법인인 진명학원의 당시 이사장 변모(61)씨에게 "대가를 지급할 테니 진명학원 이사장 자리를 넘겨달라"고 청탁한 뒤 올해 7월까지 변씨에게 모두 75억원 상당을 건넸다.

검찰은 류씨가 변씨에게 전달한 돈 중 40억원은 류씨의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 박모씨가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장안대 내 건축공사를 하면서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40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변씨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박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장안대와 진명여고 이사장실과 류씨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류씨에게 자리를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지난달 21일 변씨를 구속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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