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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0월 31일] 면세점 역차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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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0월 31일] 면세점 역차별 유감

입력
2013.10.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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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개막한 데 이어 금년 말 1,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숫자가 갖는 상징성뿐 아니라 1978년 외래관광객 100만 명 돌파 이후 34년 만에 10배 이상의 성장을 이뤘다는 의미도 크다.

더욱이 최근 몇 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하며 외국인관광객 유치경쟁을 해온 일본을 거의 200만 명 차이로 크게 앞서 달성한 쾌재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광산업 성장의 주요원인은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듯 한국의 '쇼핑 경쟁'이고 그 바탕에 우리의 면세산업이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우리나라 면세시장은 지난 몇 년 사이 세계 1위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면세점 운영업체를 놓고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롯데와 신라가 2011년 기준으로 6위와 9위로 양사의 매출을 합해도 1위인 세계 최대 미국 면세점업체 DFS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관광경쟁력 강화와 면세시장 1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면세점 운영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최우선적인 정책적 과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관세청은 민관합동으로 '제1차 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면세산업 중소기업 성장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기존 면세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유예하더라도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관세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부산 김해공항에서는 DF2 사업자로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를 선정, 발표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회사는 자신이 세계 면세업계 2위의 대기업인 듀프리의 자회사나 한국지사가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사업자선정을 주관한 한국공항공사도 이 회사가 신설 국내 법인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정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선정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들의 답변이나 입장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고 바람직한 결정이나 태도라고 보지 않는다. 우선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는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면세업 발전 정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지만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의 지배구조를 보면 듀프리 계열사 듀퓨리인터네이셔널에이지의 지분율이 70%이며, 외국인 이사 한 명은 듀프리의 현직 아시아ㆍ아프리카 담당 최고운영자라고 알려져 있다. 법적으로는 지난 8월 영업을 시작한 중소중견기업이 맞다 해도 이를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정부가 대ㆍ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최근 관세법을 개정하고, 이번 입찰에서 국내 대기업을 사전 배제했다. 그러나 최저입찰료를 높게 제시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을 사실상 막은 사이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가 앞선 자본력 등을 무기로 이런 허점을 공략, 결과적으로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를 배제시켰다. 셋째, 이번 사례가 단지 김해공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현재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 면세공간을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자에게 전환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입찰에 외국계 대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더라도 이번 일이 선례가 돼 향후 이를 막을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됐다.

만약 한국공항공사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견했었다면 향후 해결 실마리는 더더욱 찾기 힘들 것이다. 이번 사태 자체가 한국공항공사가 경영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합법적으로'추구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기계적인 법리적 판단과 현 정부의 역점적 정책 기조이며 시대적 과제인 중소중견기업 균형성장을 고려하는 정무적 판단 중 어느 것이 해당 공기업에 도움이 될까? 지켜볼 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하듯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ㆍ보완하는 일임은 분명하다.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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