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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과징금 평균 2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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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과징금 평균 2배 늘어난다

입력
2013.10.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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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감경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정부 들어 감경률이 68%에 달해 지나친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 성격이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 규모가 지금보다 평균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사유 일부를 폐지하고 감경률을 축소하는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공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과 과징금 조정'(3차 조정)에서 기업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주던 항목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금융위기 등 외적 변수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액 적자 기업에 대한 감면 등도 없앤다. 다만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현행과 같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과징금 결정은 1차(과징금 가증 사유), 2차(경감 사유) 조정을 포함해 3단계로 이뤄지는데 감경액 대부분이 3차 조정에서 이뤄진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해 적용한 과징금 최초 산정액은 3조6,779억원이다. 하지만 2차 조정에서 평균 8%, 3차 조정에서 40% 이상 깎여 최종 과징금 합계는 1조8,753억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2차 조정단계의 9개 감경 사유 중 3개를 폐지하고, 나머지 5개 조항도 감경대상과 감경률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감면 조항과 관련해 판단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공정위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감경 사유 입증 책임을 해당 기업에 부여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공정위가 감경 축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부당공동행위 사건 86건에 대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평균 최종 부과율이 관련매출액의 2.23%에서 4.14%로 늘었다. 반면 최초 산정 기초금액 대비 평균 감경률은 현행 60%에서 26% 수준으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실질적 과징금 부담 수준이 두 배로 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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