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사설학원의 고교생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는 문형호(경기7)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번 주 내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된 사설학원의 고교생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생~중학생은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유지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문 교육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53명이 서명했다.
문 교육의원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해 생기는 고액 개인과외 등 음성적 사교육의 폐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밤 11시에서 12시로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시·도가 전체 17곳 가운데 12곳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교습시간을 연장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키워야 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를 포함해 밤 10시로 교습시간을 제한한 곳은 서울, 대구, 광주, 세종시 등 5곳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조례가 의결될 경우 즉각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등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데 반대한다"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육부 권고에 따라 점차 교습시간을 밤 10까지로 제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맞춰 학원·설립 운영 조례를 개정, 2011년 3월부터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왔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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