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을 강제연행 자료로 볼 수 없다고 25일 각의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ㆍ공산당) 중의원 의원은 앞서 17일 이 기록이 강제연행 입증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바타비아 기록은 일본군이 1944년 인도네시아 스마랑 근교 억류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20여명을 위안소로 연행, 강제로 매춘시킨 '스마랑 사건'에 대한 군사재판 판결문이다.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자카르타)에서 1948년 열린 전범 군사재판에서는 일본군 장교 7명과 군속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일본군이 여성을 위안소로 연행, 숙박시키면서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은 일본이 1993년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작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2007년 총리 재직 시절 "(고노담화 발표 당시) 발견한 자료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보여주는 기술은 없었다"고 각의결정했었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바타비아 기록이 공개되면서 아베 총리의 당시 각의결정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내각이 이번에 같은 내용으로 각의결정함으로써 위안부 강제연행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아카미네 의원은 "일본 군인들이 여성을 강제로 데려가 매춘을 시켰는데도 강제연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베 내각이 말하는 강제연행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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