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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원 의정비 내년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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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원 의정비 내년 5% 인상

입력
2013.10.3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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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세걸)는 내년도 울산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올해 대비 5% 인상한 연간 5,815만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금액은 올해 대비 연간 277만원(월 23만원 정도) 인상한 것이며 지급 기준액으로 비교할 경우 울산시의원 의정비는 7대 특ㆍ광역시 가운데 서울, 인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ㆍ법조ㆍ언론계 등 추천을 받은 10명의 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 자료 검토와 토론을 통해 당초 현 지급액(5,538만원)보다 7% 인상한 5,926만원을 잠정 결정했다.

심의위는 잠정 결정액을 바탕으로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비 잠정 기준액이 “높다”는 의견이 81.2%, “적정하다”는 의견이 18.2%, “낮다”는 의견이 0.6%로 각각 나타나 29일 2차 회의에서 시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5% 인상안을 결정했다.

심의위 관계자는 “울산시의원 의정비는 지역경제 어려움을 감안, 2009년부터 5년간 동결한 반면 타 시ㆍ도에서는 2~3년마다 의정비를 인상해 특ㆍ광역시 평균에 못 미쳤다”면서 “이번 심의에서는 시 재정자립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의정비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금액은 울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면 의장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된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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