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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응시료 횡포 YBM 상대로 집단 손배소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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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응시료 횡포 YBM 상대로 집단 손배소 낼 것"

입력
2013.10.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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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취업 준비생 등 200만명이 시험을 치러 '국민 어학시험'으로 불리는 토익(TOEIC). 응시료 수입만 한 해 840억원에 달하는 이 시험의 주관사 YBM 한국토익위원회(이하 YBM)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는 이르면 다음주 중 YBM이 토익 시험 응시료와 관련, 부당하게 취한 이득의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은 응시료 환불 수수료와 특별접수 기간에 적용되는 할증 응시료다. 또 YBM 측에 토익 시험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YBM의 '토익시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접수기간(통상 시험일 두 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내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4만2,000원)이 환불되지만 인터넷 정기접수 마감 이후부터 1주일에 해당하는 1차 취소 신청 기간에는 응시료의 60%만 돌려받을 수 있다. 1차 취소기간 이후부터 1주일은 50%, 그 후부터 시험 전날 낮 12시까지는 40%만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YBM은 정기접수 기간 종료 이후 20여일을 특별접수 기간으로 설정해 10% 비싼 응시료를 받고 있다.

청년유니온 등은 YBM이 국내 영어능력평가시험 시장에서 80% 이상(응시생 기준)을 차지하는 토익 시험을 주관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 이 같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익 성적이 취업과 승진 등에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으면서 응시자들 대부분은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반복해서 시험을 치른다. YBM이 이런 사정을 악용해 접수기간을 교묘하게 운용함으로써 응시자가 앞서 본 시험 점수를 확인한 뒤 미리 신청해놓은 다음달 시험을 취소하려면 응시료의 일부만 돌려받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환불 피해자는 10여명 정도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한 만큼 소송 원고를 추가 모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YBM에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이들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3일 YBM이 응시료 인상과 환불 수수료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본보 24일자 10면 보도)했다.

청년유니온은 소송 진행과 더불어 30일 YBM에 토익 시험 운영방안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교섭 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들은 요청서에 "응시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수험생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과 특별접수 기간을 운영해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회신 시한은 11월 1일까지로 정했다.

한편 이들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파고다어학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학시험 관련, 허위 광고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영어단기어학원 에스티앤컴퍼니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이 회사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강의에서 매출 1위라고 광고하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거짓 후기를 올리거나 일반 이용자들의 후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허위ㆍ부당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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