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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통과되면 반도체·OLED 등 미래 먹거리 개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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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통과되면 반도체·OLED 등 미래 먹거리 개발 차질"

입력
2013.10.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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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재계의 요구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것, 다른 하나는 경제활성화를 가로 막는 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가 절대 저지해야 할 대상으로 꼽는 3대 기피법안(또는 규제)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근로시간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이다. 29일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도 이 세가지 법안을 가장 우려할 만한 법안으로 꼽았다.

화평법은 기업들이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담은 것이 골자. 특히 재계는 ▲소량 화학물질도 등록해야 하고 ▲지금까지는 등록의무가 면제됐던 조사ㆍ연구용 화학물질 역시 등록해야 하며 ▲영업비밀 유출우려가 있는 화학물질거래 당사자간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화평법이 통과되면 석유화학 분야는 물론, 반도체 자동차 LCD 등 거의 모든 국내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게 재계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반도체 OLED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모든 제품들이 화학물질에 기반한 소재에서 이뤄진다"며 "현행대로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규제절차에 묶여 연구개발 자체가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화학 물질 등록에만 통상 9~12개월이 걸린다. 시장은 한 두 달 사이에도 급변하는 데 등록에만 몇 달씩 시간을 쏟다 보면 아예 시장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 유출사고시 매출액 5%까지 과징금 부과'가 쟁점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기업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해 엄단의지가 들어간 조항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같은 제재조항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순익도 아니고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내라는 건 '사고 한번 나면 문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건과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 입장"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다른 이슈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반대가 큰 이슈다. 현재 국회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액수에 연동하는 휴일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등이 모조리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통상임금 범위공방은 현재 대법원에서도 심리가 진행 중이다.

재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저히 인건비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총 관계자는 "대기업들도 힘들지만 인건비압박이 큰 중소기업들이 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도 재계가 비용부담 상승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이 없어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재계는 특히 정년연장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범위 조정 등이 한꺼번에 추진될 경우 물리적으로 감당키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일단은 이들 법안을 저지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지만 안되면 최소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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