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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 놓고 엇갈리는 교육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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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 놓고 엇갈리는 교육청들

입력
2013.10.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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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명운이 해당 지역 교육감에 따라 갈리고 있다. 당장 노조 전임자 복귀 공문을 내려보낸 대부분 시ㆍ도교육청과 달리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9일 서울ㆍ대구ㆍ충남 등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에 이들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30일 안에 복직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사무실 임대료와 사업 보조금 지원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 교육감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ㆍ광주ㆍ전남ㆍ전북ㆍ강원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원에 낸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조 사무실 임대 등 지원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최승룡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사무실 임대는 교육감과 건물 임대주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가 교육청에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교육감 권한"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국교총도 임의단체지만 학생 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진보 성향 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단협 유지 등은 교육부 장관이 아닌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데다, 법외 노조라 하더라도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4년간 법내 노조로 인정해온 전교조의 성격이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 전까지는 기존의 단체협약 질서를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며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행정부가 단정적으로 전교조를 불법단체화하는 것은, 헌법상 노조인 법외노조로써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전임자들이 학기 말에 복귀할 경우 오히려 교육 파행이 이뤄질 수 있고, 이들을 대신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의 해고로 이어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게다가 이르면 11월 둘째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처분신청 결과 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이미 취한 조치를 다시 되돌려야 해 또 한번의 소동을 빚을 수 있다. 최승룡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파견교사 복귀가 이뤄질 경우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 지침이 일선 학교의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교육부 지침을 따르겠다는 시도교육청도 내심 이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부산 지역 중ㆍ고의 경우 내년 2월 28일까지가 계약기간이지만 12월 전임자가 복귀할 경우 12월과 내년 1,2월 석 달 간 단위 학교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일단 단위 학교에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았다"고 말했다.

17명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11월28일까지 복귀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하면서도 관내 해당 중ㆍ고 교감에게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경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득이 해고를 할 거라면 30일의 여유를 둬야 한다는 안내를 해당학교 교감에게 이메일로 보냈을 뿐 '해고하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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