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란 시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방향은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제도 ▦공직윤리 관리 등 3개 시스템을 통해 추진된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세(14종), 지방재정(25종), 세외수입(17종), 인ㆍ허가(9종), 지방인사(10종) 등 총 75종의 비리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으로, 실무자가 처리 사무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다.
또 자기진단제도는 청백-e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주요 인ㆍ허가 업무에 대해 부서별 자기진단카드를 작성하고, 업무처리과정의 합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무자, 부서책임자 등이 단계적으로 자기진단을 실시해 행정착오 및 비리를 예방하는 방안이다.
또한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공직비리, 공직가치, 공직윤리, 민원처리 등 공직윤리 실적을 개인ㆍ부서별로 관리해 청렴마인드 제고 및 잠재적 비리를 예방하는 것으로, 개인ㆍ부서별 윤리 실적 등을 평가ㆍ관리하는 방안이다.
시는 이 제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 시스템의 실무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25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조기 정착, 각종 공무원 비리를 사전 차단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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