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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현관예우 "변형된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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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현관예우 "변형된 뇌물"

입력
2013.10.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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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식품안전과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 관련 직종 업주들에 대한 위탁교육 명목으로 외부 강의를 하면서 수천만원의 강의료를 챙기면서 변형된 뇌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민주) 의원은 28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공무원 외부 강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무원 3명은 음식점과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자 등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1년에 한 번 받는 위생교육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2년7개월간 4,27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무관인 A공무원은 2011년 558만원, 2012년 646만원, 올해 408만원 등 모두 1,612만원을 받았고 B공무원은 지난해 795만원이나 강의료를 받는 등 외부강연이 용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종사자는 매년 1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참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받는다.

특히 해당 협회 측이 위생교육을 진행하면서 인허가 및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 강사료를 지급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뇌물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위생교육 참가자들은 교육비 2만5,000원을 내고 한 번에 수백명에서 1,000여명까지 3시간 위생교육을 받는데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다 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또 참가 업주들은 교육에 불참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계속 빠지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시 공무원들은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3년7개월간 모두 509차례 외부강연을 나가 3억4,345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중 2011년에는 당시 대구시 도시디자인본부장이 4개강 사업과 관련, 3시간 강연을 하고 202만원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모 국장이 1시간30분 강의한 후 50만원을 받았다. 식품안전과 공무원(사무관)은 1시간 위생교육에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대구시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보면 상한액이 시장은 4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어서 자체 기준이 무색하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또 대학에 출강하면서 직무와 관련없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근무시간을 이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연장선에 있는 위생교육을 하면서 강연료를 챙긴 것은 이중 수혜"라며 "이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현관예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에 공무원 외부 강연 기준을 엄격히 세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마련,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는 미리 신고토록 했다"며 "법 개정 후 고액 강의료를 받은 경우는 없으나 근무태도 소홀 등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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