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1980년대 후반 자신과 부인 명의로 구입한 전남 여수와 광양 일대 토지에 대해 투기 의혹이 제기돼 토지 구입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남 여수 소재의 밭과 대지 985㎡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배우자 명의로 전남 광양에 임야 1만3,436㎡를 가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여수 땅은 순천에서 초임 근무를 할 때 노후에 집을 짓고 살면 좋겠다 싶어 매입을 했던 것이고, 부인 명의의 광양 땅은 장인께서 돌아가신 뒤 처남 주도로 산 것"이라고 밝혔다. 투지 가액이 크지 않고 부동산 구입 후 한 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어 투기나 재산 증식 의도로 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근무를 했으며 1988년에 여수 땅과 1989년에 광양 임야를 각각 매입했다. 지난 3월 대검 차장 재직 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들 토지의 가액을 1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일각에서는 부인 명의의 광양 땅의 경우 투자 구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광양항 배후도시부지로 개발된다면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었었고, 일대 토지를 기획부동산들이 외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를 홍보하면서 매매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은 개발계획이 백지화되면서 거의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이 됐지만, 토지의 형태 등을 볼 때 묻지마 투기가 대단했던 당시에 투자용으로 매매된 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수 땅 역시 노후에 집을 짓겠다는 목적과 달리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田)이라는 절대 농지로 묶여 있는 토지를 해당 지역 거주자도 아니고 농민도 아닌 김 후보자가 산 것은 농지법을 위반한 투자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개발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구입 당시 여수 지역이 율촌산업단지 배후부지로 투자 가치가 높았다는 점도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1980년 후반에는 자경 목적으로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한 농지법이 제정되기 전으로 외지인도 큰 제한 없이 농지를 살 수 있었고, 지금도 도로가 인접해 있을 경우 농지에도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2층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통상 재야에 있다가 총장으로 지명된 후보자는 빈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아직 민간인이다"면서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기획총괄, 신상, 홍보팀 등 3개팀으로 구성이 됐다. 신상팀은 강남일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장, 홍보팀은 관례대로 구본선 대검 대변인이 맡게 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1월 둘째 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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