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다사소와 일본 대기업 다이소 간의 서비스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다사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예지희)는 생활용품·잡화 도소매점 '다이소(DAISO)'의 서비스표권자인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 운영 업체들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3월에는 다이소 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서비스표가 세 음절로 구성돼 있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동일하기는 하나 중간 음절의 반응이 다르고 관념상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며 "다사소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있소'를 연상시키는 반면 다사소는 '다사세요'의 경상도 방언 '다사소'를 뜻하는 것으로 의미가 다르고,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 부분에서 느낌이 상이해 외관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다사소 측이 가처분 취소 신청을 내서 받아들여지면 다사소 측은 간판과 광고, 현수막, 포장, 용기 등에 '다사소'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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