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대구경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기선(새ㆍ원주) 의원의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이 지난 6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음주관련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4,786명)의 10% 이상이 상황이나 체질에 따라 음주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500(10.4%)명은 ‘소량의 음주 후 운전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고, 104(2.2%)명은 체질에 따라 괜찮다고 답변했다. 또 동료의 음주운전을 목격, 제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5명, 특히 자정 이후 음주 후 아침에 자가운전으로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65명이나 됐다.
동료의 음주운전 제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음주운전을 했다는 응답자도 5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1명으로, 3명이 해임되고 2명이 강등, 6명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4월 음주사고로 해임된 한 경찰관은 사고당지 혈중알콜농도가 0.268%의 만취상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음주근절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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