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하게 된 것은 미일동맹 차원에서 양국이 추진하는 역할 분담 논의에 한국이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51조)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일 뿐아니라 미일 상호방위조약에도 명시돼 있다. 평화헌법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억제해온 일본이 현실적 필요에 따라 권리 행사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우리 정부가 막고 나서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중 양국은 "지역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역사문제에 기인한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정도의 우려나 원칙 표명을 통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기는 하나 우리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한미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 개입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곧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받을 경우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의사에 반해 한반도 정변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갖더라도 6ㆍ25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후방 지원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경제대국인 일본이 군사적 역량마저 커질 경우 적극 개입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정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미묘한 측면이 여기에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한반도 주변이나 한국의 주권 행사와 관련될 경우 한국의 동의 내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미국 측에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다.
문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주의에 대응한 전략적 이해 측면이 강하다. 결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길이 열릴 경우 중ㆍ일 양국의 군비 증강이 가속화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중ㆍ일간 대립 구도 속에 우리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한미 당국이 중심이 된 북핵 등 대북 대응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가기 위해서는 뛰어 넘어야 할 내부 장벽이 적지 않다. 우경화에 대한 국내의 우려도 아직 만만치 않거니와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대놓고 정부에 "헌법 해석에 신중을 기하라"며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여론이 나쁘다고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사시 일본이 미국을 지원한다'는 집단적 자위권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미일간 논의를 꼼꼼히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은 기본적으로 일본 국내 문제인 탓에 한국이 외교적 압력 수단을 사용하기가 마땅치 않다"며 "따라서 북한 핵 위협처럼 동북아 안보의 접점을 이루는 사안에 한해 일본 정부가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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