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재산을 보유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6만2,400여세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가입자는 152만5,000세대, 액수로는 1조9,791억원이었고 이중 4.1%에 해당하는 6만2,404세대는 올해 한 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903억원이다.
이들의 해외 출입국 횟수를 보면 ▦1회 4만5,157세대 ▦2~10회 1만6,659세대 ▦11~30회 357세대 ▦31~50회 87세대 ▦51~100회 141세대였고 100회 넘게 출국을 한 경우도 3세대에 달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권모씨는 104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건보료 2,071만2,000원을 체납했지만 매년 2~3회씩 외국을 드나들었다.
신 의원은 "건보공단은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 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소득층 체납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를 해야한다"며 "고의 체납자들의 예금 및 재산 압류는 물론 해외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징수 강화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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