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애초 광고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공급자는 ▲중도금ㆍ잔금 납부지연 ▲대출금 이자 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매수인은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다. 무단 설계변경, 부실시공,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가 표준약관으로는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자가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 민사소송 등 복잡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민법상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현 아파트 표준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 민원이 있는데다 사업자들이 약관 미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관련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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