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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30일 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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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30일 내 복귀"

입력
2013.10.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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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에 의한 노조가 아니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복귀, 임대 사무실 반납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끄는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전교조에 대해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25일 각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 전임자의 일선 학교 복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휴직 중인 전교조 노조 전임자 77명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30일 이내에 복직하도록 안내하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

또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해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준 전교조 지부 사무실에 대한 퇴거 조치와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 각 지부와 시ㆍ도교육감 간에 진행됐던 단체협상 중단, 11월 월급부터 전교조 조합비의 원천공제 금지도 요청했다.

이에 각 시ㆍ도교육청들은 교육부 지침에 대한 자체 논의와 검토에 들어갔다. 전교조 출신인 강원ㆍ광주 교육감과 경기ㆍ전북ㆍ전남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시ㆍ도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지만 지원이나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유지할 계획이다.

이홍동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의 지침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부분과 교육감의 재량으로 현행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법률 자문과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룡 강원교육청 대변인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고수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조가 낸 노조설립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까지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더라도 교원단체로서는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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