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육감 선거, 이수호 지지 "옥중 편지 공개… 정봉주 전 의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 이수호 지지 "옥중 편지 공개… 정봉주 전 의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3.10.25 11:43
0 0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재환)는 25일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당시 이수호 후보 지지 편지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53)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BBK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편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고의적 선거운동으로 보고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수호 후보 측과 주변 지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편지를 작성해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재판 뒤 "(선거운동 목적의) 고의성이 없었고 언론에 공개되는 과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도 고의성까지 있었다고 본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