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재환)는 25일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당시 이수호 후보 지지 편지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53)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BBK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 이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편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고의적 선거운동으로 보고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수호 후보 측과 주변 지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마지못해 편지를 작성해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재판 뒤 "(선거운동 목적의) 고의성이 없었고 언론에 공개되는 과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는데도 고의성까지 있었다고 본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