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사람 신체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등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전국에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모우모(26·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또 공범인 조선족 안모(2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모우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약 3,000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 500여 캡슐 등을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 등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광고한 뒤 80여명에게 30캡슐 당 6만원에 총 3,000여 캡슐(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경이 압수한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람의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는 성분이 검출됐다. 해경은 그러나 인체의 어느 부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계에 위험성이 있어 국내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과 제조ㆍ판매ㆍ수입 허가가 제한된 페놀프탈레인 성분도 검출됐다.
대학에 재학 중인 모우씨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약을 밀반입해 판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보따리상을 이용한 약품 불법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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