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조 설립 취소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 노조가 됐다. 국제 기준을 무시한 정부의 '전교조 옥죄기'라는 비판이 거세고 국제 기구의 공동 조사단이 다음달 방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정부의 규약 시정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24일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설립 취소의 근거인 해직자의 노조 가입 불인정이 국제 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방 장관은 "설령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더라도 우선은 현행 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통보에 따라 교육부는 25일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 국장 회의를 열고 ▦노조 전임자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단 등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광화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 노사정 합의 파기이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교수 46명으로 구성된 '전교조 설립취소 대응 법률지원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부 설립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지원단은 "정부가 법률의 위임 없는 시행령 규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전면 부정하고, 해직자의 활동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노사관계는 한층 더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이제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은 반(反) 박근혜 정권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26일 박근혜 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역대 최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조직해 산하조직의 노조 설립신고증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박 정권과의 일전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노조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이날 전교조 설립취소에 대한 '국제 공동 조사단'을 구성, 다음달 말 방한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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