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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트위터 활동은 동일한 범죄?… 공소장 변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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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트위터 활동은 동일한 범죄?… 공소장 변경 쟁점

입력
2013.10.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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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직전 이뤄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댓글 게재와 트위터 활동은 법률상 별개의 범죄일까, 하나의 범죄일까.

검찰 수뇌부가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신청(트위터 혐의 추가) 철회 여부를 고심 중인 가운데, 두 활동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사실과 동일한 사실이 추가되느냐 아니냐가 허가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법원이 두 활동을 '불법 대선 개입'이라는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할 경우 이미 대선 후 6개월이 지나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검찰은 트위터 활동만 따로 기소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 측은 댓글과 트위터가 각각 별개의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두 행위가 동일성이 없는 '실체적 경합'(서로 다른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것) 관계에 있어 공소장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원 전 원장 측은 "댓글과 트위터는 서로 다른 팀으로 행위 주체, 시기 등이 다르고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도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같은 주장을 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트위터 활동이 기존 댓글 활동과 동일성을 갖는 '포괄일죄' 관계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댓글과 트위터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잘 보여주는 다양한 정황들이라는 해석이다. 원 전 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유포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대선 및 정치에 개입하는 글을 유포하라는 하나의 지시 아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이뤄진 만큼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며 "발생한 피해 역시 공정한 선거 수행이 저해 당했다는 하나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예컨대 누군가 때리라고 지시했는데 이렇게 때린 것만 기소했다가 나중에 저렇게 때린 것도 드러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도 지시자의 죄는 여전히 교사 혐의 하나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지만,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군 형법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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