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과다 지급받은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10여건의 유사 소송에서 반환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한숙희)는 23일 국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김모(77)씨와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 가족은 초과 지급분 12억8,204만여원에 더해 이 돈을 미리 지급받은 2009년 8월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가집행 선고로 집행을 했더라도 나중에 본안 판결의 효력이 없어지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국가가 청구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환 판결을 내렸다.
1974년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고 8년간 복역한 김씨는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09년 "1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뒤 지연손해금을 합쳐 총 28억3,200여만원을 미리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1년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이 될 수 있다"며 이자발생 시점을 손배소 항소심 변론 종결 시로 수정해 35년치 이자가 깎이면서 미리 받은 배상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검찰은 김씨 등 모든 인혁당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2011년 12월까지 과다지급된 배상금 251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액의 절반만 돌려주는 화해권고를 내렸으나 국가는 소송을 통해 모두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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