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석래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효성캐피탈 차명 대출 의혹과 관련해 특별 검사에 나선다. 효성그룹은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수사에 이어 금감원 특검까지 받게 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회장 일가가 효성캐피탈로부터 회사 임원 명의로 수십억원을 차명대출 받았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다음달 특별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 회장 일가는 효성캐피탈에서 차남 조현문 변호사 이름으로 50억원을 대출받는 등 임원 명의를 도용해 수시로 돈을 빌렸다 갚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올 4, 5월 효성캐피탈에 대해 종합 검사를 벌인 결과, 오너 일가에 대한 대출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반은 아니지만 이사회 결의와 금감원 보고 등 일부 절차를 어긴 혐의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당시만 해도 오너 일가의 차명 대출 혐의를 들여다보지 않았다가 최근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격적으로 특별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인 의혹이나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검사를 통해 규명하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신한은행의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의혹이 제기되자 바로 특별검사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효성그룹은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혐의로 효성그룹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효성그룹 임직원 및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수백개를 추적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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