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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댓글 수사] 청와대 눈치보는 장관, 민감한 수사에 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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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댓글 수사] 청와대 눈치보는 장관, 민감한 수사에 지휘권 발동

입력
2013.10.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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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수사 좀 해 봤다는 검사들은 한두 번씩 느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이끌어 온 윤석열(53)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것을 두고 수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검사들은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다. 법무부 장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방해한 일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전 팀장은 국감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황교안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법무부가 2주 이상 시간을 끌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아 수사팀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외압 의혹이나 수사 방해는 어느 정권에서나 문제가 됐다. 참여정부 시절 여권 핵심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던 검찰 수사팀도 법무부의 발목잡기 때문에 주임검사가 사표까지 내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인사에 대해 주임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법무부에서 3주 동안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수사를 포기할 뻔했다"며 "안 당해 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다"고 전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휘 방식과 범위에 관한 규정은 없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정권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전 팀장도 이를 염두에 둔 듯 21일 국감에서 "수사팀 의견은 대검에서 검토해도 되는데 정책부서인 법무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2009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경한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곤 했다. 이쪽에서 흔들고 저쪽에서 흔들고 그랬다"고 말해 '장관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상당했음을 시사했다.

법무부로의 검찰 보고 관행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부 보고가 대부분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행상 이뤄지다 보니 '불필요한 보고'가 많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에서 근무했던 전직 검사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상황이나 법리검토는 대검에서 지휘하면 되기 때문에 법무부 관여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법무부가 종합적인 정책을 세울 때 필요한 사건 위주로 보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도 "체포나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민감한 수사 정보가 청와대나 국정원 등으로 유출될 경우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는 사후 보고만 하거나 보고 범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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