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등 국내 주요 대학을 내세우며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1+3 유학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광고한 유학원이 적발돼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2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25개 대학들을 언급하며 '미국 입학사정관을 통해 고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명문 주립대 입학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모 유학원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단해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학원 측은 이 프로그램에 연간 2,000만~2,6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유학원이 광고한 유학 프로그램은 지난 해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으로 판단해 폐쇄한 '1+3 유학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1+3 유학 프로그램'이란 미국 주립대 정규 학생을 국내에서 선발해 국내 대학에서 1년 과정을 거친 뒤 2학년부터 미국 본교로 유학한 뒤 미국 대학 졸업장을 받도록 한 것으로 지금은 없어졌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관계자는 "이 유학원이 언급한 국내외 대학들에 문의했으나 대학 측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등 광고가 사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학원이 홍보 문구에 '수시모집', '○○전형', '글로벌 입시제도', '고등교육법'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이런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알렸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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