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비정규직도 해당 기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 받게 된다. 복리후생비 등 처우 측면에서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에 최근 전달했다. 또 가이드라인에서 기재부는 고용안정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처우 개선 등 추가 비용은 각 기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처리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되 임금 인상분 등 비용증가는 기관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셈이다.
기재부는 다만 전환된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해 관리하고 임금 인상률은 전환 다음해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등 다른 항목에 포함되는 바람에, 임금이 아예 오르지 않거나 올라도 정규직보다 적게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기재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때 보수는 각 공공기관 특성에 따라 연봉제나 직무급제 등으로 적용하되 보수 수준이 늘어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제시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포함해 복리후생비 등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한편 기재부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이후에는 정원의 5% 범위에서만 운용토록 할 예정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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