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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이가 건보료 월 31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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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이가 건보료 월 31만원 납부

입력
2013.10.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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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15세 미만이 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자녀를 개인 사업장의 공동대표로 등록해 부모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낮추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0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까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 91명의 평균소득은 월 324만원으로, 월 평균 9만5,437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 평균소득 226만5,000원보다 100만원 가까이 많은 액수다.

15세 미만 가입자 중 전국에서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가입자는 경기도에 사는 A(13)군으로 월 31만3,310원의 보험료를 냈다. 직장에서 받는 소득은 월 1,063만8,921원에 달했다. 서울 강동구의 3세 아동은 월 소득 846만950원에 24만9,170원의 보험료를 냈다.

사업장의 대표가 모두 15세 미만인 곳도 있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사업장은 11세, 9세, 5세, 3세 아동 4명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각각 월 684만6,321원의 소득을 신고해 매달 2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15세 미만 가입자가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건물 임대사업을 하는 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9개 사업장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서초구에서도 4개 사업장에 5명의 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등록한 것은 부모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추려는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혼자 월 9,000만원을 벌면 35%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3,000만원씩 3명이 나눠내면 각각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모가 고소득자로 분류돼 소득세 과표 구간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려고 자녀를 공동 또는 별도의 사업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언주 의원은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세(稅)테크'라는 명목의 우회적 탈세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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