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전 팀장이 상부 보고 없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강행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20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한 지난 17일 오후 조 지검장이 윤 전 팀장으로부터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후 밤샘 작업을 통해 공소장을 작성했으며 이튿날인 18일 오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팀장은 이에 대해 "진상이 곧 드러날 것이니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지검장은 휴대폰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이 열리는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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