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선비문화수련원 이모 원장 횡령 등 혐의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7일 영주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이모(53) 원장과 전 직원 류모(54) 씨의 업무상횡령, 보조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류 씨는 별개로 수련원 운영비 2,500만원을 횡령한 점이 인정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류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안동지원은 판결문에서“이 원장 등이 강사비를 수련원 운영과 관계없이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밝혔다. 또한“자금의 관리는 강사들과 약정에 따른 것이고, 이 원장 등이 보조금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사기죄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죄 취지를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자 전직 강사 A씨는 “이 원장 등이 강사비를 수련원 운영비로 쓰지 않아 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중단해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련원 전직 강사 8명은 이 원장 등을 상대로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에 7,400만원의 강사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항소와 전직 강사들의 강사비 반환청구소송, 성균관 측이 낸 협약해지 처분 집행정지 심판 등 온갖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원장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성균관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 중 강사비 8,400만원을 강사 11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5,8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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