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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4년 만에 '법외노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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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4년 만에 '법외노조' 수순

입력
2013.10.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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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99년 합법화 된지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될 전망이다. 23일까지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요구를 조합원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16일부터 사흘간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5만9,828명(투표율 80.96%) 중 68.59%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노조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는 고용부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9일 조합원 1만명이 참가하는 전국교사대회를 여는 등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게 되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법외노조 선택이 아닌 고용부의 시정 명령 거부의 의미"라며 "시정명령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 탄압과 교육 장악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23일 고용부로부터 합법노조 지위를 박탈당해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로부터 받아왔던 각종 지원이 끊기고 단체교섭권도 잃어 이를 둘러싼 반발이 예상된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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