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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3명 체포' 보고받은 지검장 회의적 반응에 단독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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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3명 체포' 보고받은 지검장 회의적 반응에 단독 행동

입력
2013.10.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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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업무 배제 지시를 내린 17일 전후로 수사팀과 수뇌부 간에 벌어졌던 긴박한 움직임에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발단은 윤 팀장 등 수사팀이 17일 오전 단행한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3명 체포ㆍ조사다. 이 과정에서 윤 팀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법, 검찰보고사무규칙 규정을 어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규정상 공안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하고 보고ㆍ결재는 필수 절차라는 주장이다.

검찰 측은 또 여론의 관심이 큰 이번 사건의 경우 영장 청구 등 모든 절차를 반드시 보고하라고 사전 지시했기 때문에 윤 팀장의 행위는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번 조치를 단지 윤 팀장의 돌발행동에 대한 수뇌부의 당연한 처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윤 팀장이 보고 라인을 무시한 채 영장 청구 등을 강행한 전후 맥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팀장 등 수사팀은 '대선 트위터' 활동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 조사 과정에서 수사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사팀에서는 상당한 수사기밀이 국정원이나 청와대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고 한다. 일부는 직속 상관인 이 차장검사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돌기도 했다.

앞서 윤 팀장과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이 차장검사를 배제한 채 조영곤 지검장에게 보고한 것도 이 같은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는 "나는 물론 지검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팀장의 측근은 "보고를 했지만 지검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무부, 대검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미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미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건의에 조 지검장이 회의적 반응을 보인 데다, 대검ㆍ법무부와 상의할 경우 국정원 등에 정보가 흘러가 수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윤 팀장이 전결로 절차를 강행했다는 해석이다.

윤 팀장에 대한 업무 배제 지시가 내려진 것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한 17일 오후 6시10분. 앞서 국정원은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등 국정원법 규정을 들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늦게 국정원 직원들을 풀어 준 수사팀은 18일 공식 근무시간 전인 오전 8시50분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댓글 활동뿐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 지지ㆍ반대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한 것. 이 역시 상부 보고 없이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팀장이 보고 누락 등이 몰고 올 파장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수사에서 자신이 배제되더라도 꼭 필요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윤 팀장은 업무 배제 통보를 받은 후 측근들에게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검찰 안팎의 시선은 윤 팀장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이미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만큼 채동욱 전 검찰총장처럼 감찰 지시, 윤 팀장의 자진 사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윤 팀장의 선택이 결국 사퇴를 각오한 결단이 아니었겠냐는 것이다. 윤 팀장은 18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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