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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스마트기기·OS까지 점령… 못말리는 '인터넷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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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스마트기기·OS까지 점령… 못말리는 '인터넷 공룡'

입력
2013.10.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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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구글플러스의 미국 사용자들은 지금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에릭 슈미츠 구글 회장의 사진으로 바꾸는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글이 다음달 11일부터 도입한다고 공지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항의 표시다.

예를 들면 '에이미'라는 구글플러스 이용자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와 같은 기능을 하는 '+1' 버튼을 누르면, 에이미의 이름과 사진이 해당 제품의 광고에 함께 노출된다. 구글플러스 친구들에게 에이미가 이 제품에 호감을 표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구글의 이러한 새로운 광고 정책이 입소문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글의 사생화침해와 관련된 모든 논란의 근원은 바로 이 '맞춤형 광고'다. 구글은 검색, 이메일 등 서비스마다 광고를 붙여 수익을 얻고 있다. 사실상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다. 그런데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선 개인의 욕구 성향 행동 등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만큼, 구글은 이용자의 정보 수집 범위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메일 이용자가 친구에게 '이번 주말에 등산갈까'라는 이메일 보냈다고 하면, 지메일은 이를 인식하고 등산장비, 숙박지 등과 관련된 광고를 보여준다. 이용자는 찾던 정보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클릭 한번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구글은 올해 3분기 순익이 무려 29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맞춤형 광고 확대가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는 곧 개인정보침해 논란으로 이어진다. 지난 5월 미국의 지메일 사용자들은 구글이 허락 없이 메일을 열어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들은 "구글에 이메일을 송부하는 것은 편지를 우체국에 넘기는 것과 같다. 내가 우체국에 기대하는 것은 그 편지를 봉투에 적힌 주소지에 배송하는 것이지 배달원이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글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생활 침해 논란은 유럽에서 더 크게 일고 있다. 최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6개국 정보보호기관들은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적 대응과 벌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글을 압박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연 매출의 최대 10%인 50억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구글 제품이 일상화될수록 사생활 침해논란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안경 모양의 스마트기기인 구글글래스의 경우 출시 전부터 사생활 침해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사용자가 안경처럼 쓰고 있으면 언제든 동영상 촬영과 위치 정보 수집이 가능한데다 상대방은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구글글래스를 착용한 사람은 극장, 카지노는 물론 공원까지 출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사실상 스마트폰 운영체제(OS)까지 점령하면서 사람의 위치정보나 행동 같은 정보도 광범위 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됐다"며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경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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