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비부비'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회사원 박모(47)씨는 지난 6월 서울 장안동의 한 대형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처음 본 여성 A(30)씨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머리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내렸다. A씨와 일행이 항의했지만 박씨는 사과는커녕 "너희 셋 다 꽃뱀이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박씨는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심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조울증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정도는 아니다"라며 유죄를 인정해 박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조울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면 박씨는 아동ㆍ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0년간 아동ㆍ청소년 출입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며, 20년간 법무부 전산망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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