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취소나 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김모씨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는데 원고가 차량을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자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후 잠깐 눈을 붙였다. 그러다 아파트 주민이 김씨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자 5m 가량 차량을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면허취소ㆍ정지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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