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중간본·최종본녹취록 불분명한 경우 많아 잘못 표기된 이름·용어 교정 수정초본 등 폐기, 최종본만 이관 당연盧가 고안한 이지원은기안부터 대통령 결제나기까지 단계별 지시·의견·시간 고스란히이지원 삭제는 불가능파일로 된 문서 삭제 한건도 없어 테스트용 기록물 지운 것을삭제기능으로 호도는 안될 말檢, 근거 질문에도 함구 일관 뿐… 현 권력층 기록의 역사 훼손 우려
대통령기록관을 세우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겨서 후임 대통령이 참고삼게 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는 국정기록을 투명하고 수월하게 남기기 위해 기안자가 처음 작성한 서류를 상사가 어떻게 고쳐서 정책결정에 이르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버보고체계인 이지원 시스템을 직접 고안했고 청와대 업무체계로 활용했다.
그랬던 그가 남겨준 자료를 빌미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다. 물론 주요 소재가 된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하여 북한이 2002년 박근혜_김정일 대화록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이후로 이 문제는 서서히 가라앉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활용했던 내용이 5년 뒤 재연된 것을 감안하면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는 양상. 뿐만 아니라 한나라_새누리당이 끊임없이 보검처럼 꺼내드는 이 문제로 역사 속에 바르게 기록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속 모욕 아닌 모욕을 당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기록을 남기고 그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역할을 맡았던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2006~2007)이었으며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낸 임상경(48)씨를 만났다. 대통령기록관장은 임기가 5년이나 이명박 정부는 들어선 지 4개월만에 그를 보직대기 발령내고 끝내 해임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공적인 행사가 있으면 기록비서관은 늘 배석했나요?
"그렇죠. 모든 걸 녹음하고 메모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2007남북정상회담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국외 행사는 배석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대국이 배석자 수를 양해해주지 않으면 주무비서관이 들어갑니다. 매뉴얼에 따라 기록까지 담당하고요. 그래서 조명균 안보비서관이 배석해서 기록을 맡았습니다. 국내서 열리는 정상회담에는 기록비서관이던 제가 모두 배석하고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장으로 임명은 노무현 정부에서 된 거지요?
"2007년 말에 기록관이 생기면서 공모과정을 거쳐 12월 28일자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그 전까지는 기록비서관으로 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와 기획, 합의과정을 거쳐냈고요. 기록은 생산자가 이관할 기록인지 이관하면 그 중에서도 지정기록인지 비밀기록인지 비공개기록인지 바로 국민들에게 공개해도 되는 기록인지 분류하고 이관해줘야 그걸 보존관리하는 사람들이 파악하고 활용하기 쉽거든요."
-어떤 걸 공적인 자료로 하고 어떤 걸 안 하세요?
"공식적인 행사는 다 기록하지요. 다만 그걸 기록하는 과정에서 초본이 있고 중간본 최종본이 있습니다. 녹취록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전문용어가 잘못 표기되거나 이름이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틀리게 말하거나 그래서 교정수정을 합니다. 배석한 비서관이 녹음을 풀면서 글로 쓴 메모를 참고삼아 최종본을 만듭니다. 최종본이 완정되면 초본이나 중간본은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당연히 기록으로 이관대상도 아니고해
-대통령기록물을 남기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지요. 원래 기록관리의 혁신은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단절이 됐잖아요. 그걸 복원하겠다는 게 기록학회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염원을 담아서 공공기록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2001년부터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기록 중에서도 보존가치가 높은 국정기록이면 대통령기록일 수 밖에 없는데 공공기록과 대통령기록은 특성이 달라서 공공기록법에 대통령기록을 함께 하기가 어려웠어요. 당시에는 대통령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컸고요.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정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으면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되밟는 오점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제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생리적으로 시스템주의자이고 체계주의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 6월부터 생각을 하시고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직접 고안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기본적으로 기록보존도 불가능했고요. 2004년에 기록관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지원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니까 '그동안 기록학계가 고민했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찬탄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 기록과 공공기록을 체계있게 보존해야 한다는 학계의 고민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점에 많이 놀랐지요."
-이지원은 청와대에서만 썼습니까?
"그때는 그랬지요.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일부에서 채택해서 쓰고 있는 온나라시스템의 전신이 이지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쓴 위민시스템과는 뭐가 다릅니까?
"이지원이나 위민이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에 붙인 고유명사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에 맞춰 계속 변하고요. 위민은 써보지 않았지만 기본골격은 이지원과 같을 겁니다. 정부가 쓰는 온나라시스템과 맞추려면 비슷하게 쓸 수 밖에 없지요."
-이지원의 특징이라면?
"온라인으로 보고 올리면 다음 사람이 보고 첨삭할 수 있고 그것도 한눈에 보게 하는 결제시스템입니다. 대면결제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보고하고 지시한 것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지도 않고요. 기안자로부터 대통령에게 올라가기까지 행정관이 보고하면 비서관 수석비서관 실장급까지 가는데 각 단계별로 의견들이 있고 지시가 있는데 그게 기록으로 온전히 존재한다는 거지요. 지시와 결제과정의 경로상에 있는 모든 의견이 다 남아서 기록으로 남기는 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하면 시간제약을 안 받지요. 문서를 열어보면 시간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최초의 기안자인 행정관이 보고를 해서 올리잖아요.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이 언제 봤다. 긴급인데 비서관이 하루 이틀 묵혔다 그러면 빨리 해달라고 전화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지시내린 시간이 새벽 한 시 두 시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날을 새워서 국정운영에 몰두하시는 걸 보고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일반 공직자는 청와대에서 길어야 1년반 내지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부처로 돌아가는데 행정관이면 대통령을 한번 보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는 경우도 많았을 뿐 아니라 이지원 결제로 피드백을 매번 느끼니까 고생하는 데 대한 위로도 느끼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부심도 고양시키는 그런 효과까지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원은 삭제가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에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기록과 이관하지 않을 기록은 생산부서가 결정하는데 초본이나 중복본이나 연습본은 이관에서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지요. 처음 이지원을 접하는 공무원들은 연습을 많이 합니다. 연습용으로 문서를 만들어 올린 것은 형식상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이 반려를 하는데 연습본이기 때문에 다시 기안을 올리지는 않아요. 이런 연습기록을 우리는 중간에 붕떴다고 인공위성기록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매년 수십명이 전입되고 전출되거든요. 이관에서 제외시키는 목록은 생산부서에서 목록을 작성한 후 제목 부분을 삭제했던 것 같아요. 저는 7일 검찰에 소환되어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는 기록을 삭제했다고 발표가 나와요. 이지원은 삭제가 불가능한데 무슨 뜻으로 삭제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얘기해주면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랬는데 당시 저를 수사한 검사님은 수사상의 이유로 그걸 답변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럼 대통령기록관에 분명히 대화록이 있어야 맞군요.
"파일로 들어있는 문서는 어느 것 하나 삭제한 것이 없습니다. 검찰 발표에는 (봉하마을) 이지원 사본에는 최종본은 있고 초본은 삭제한 걸 복구했다, 대통령기록관에는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는데 저희는 초본은 원래 제외대상이니까 없는 게 맞고 왜 대통령기록관에 없는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를 검찰이 불러서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이관됐는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확인했습니까,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가기 전에 기록비서관으로서는 또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요.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기록 825만건 가운데 이지원 기록이 80만건인데 이걸 며칠만에 일일이 확인하려면 대통령기록관에 인력이 1, 000명이 있어야 한다.' 실제 인력은 신설조직이다보니까 정원 75명의 절반이 겨우 넘은 35명 정도였어요. 건건이 확인하자면 참여정부가 끝나고서도 사람들이 청와대에 남아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관하면 지정기록과 비밀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본은 폐기를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고요. 그런데 (검찰이) 하드디스크 200몇 개가 사라졌다,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지시를 했다는 동영상이 나왔다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할 리가 없어요. 기록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생산부서가 안하려고 합니다. 이관업무가 이뤄진 2007년에는 레임덕이라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이관하라니 실적도 더디고. 그런데도 계속 이관하라고 독려하는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나중에 기자들한테 들어보니 뒤늦게 검찰에서 그런 동영상 없다고 확인해줬다 그러더군요. 틀린 자료 내고 정정시켰다가 또 비슷한 자료 내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조명균비서관이 국정원에만 넘겨서 후임대통령이 활용하게 지시받았다 말했다는 식으로 2, 3월 소환됐을 때 언론이 보도한 것이 되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 7일 검찰 소환에 배석했던 변호인이 조명균 비서관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북방한계선 포기 부분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안보실장이 한참 늦긴 했지만 분명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발표했는데도 아직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국정원본만 남기고 이지원본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정황은 여러 차례 포착이 됐지요. 굳이 임상경을 쫓아내고 지정기록을 관리하는,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과장급도 쫓아냈습니다. 그런 일련의 행태가 편하게 지정기록을 보고 손을 대려는 거냐는 정황증거는 되겠지만 증거가 없으니 내세우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2008년 7월에 대통령기록관장에서 보직대기된 사유가 봉하마을에 이지원을 가지고 간 데에 임상경도 관여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건 공직사회를 이해하는 사람이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묶어서 고발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하고 그걸 빌미로 보직대기하고. (봉하 이지원 사본건) 조사가 종결한 후에도 제 사안은 종결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이 서거하신 후 5~6개월 지나서 종결처리했어요. (2009년) 10월초인가 종결을 했고 두 달 지나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더니 그걸 근거로 행정처벌로 직권면직을 했지요. 죄가 있어서 처벌을 받는다면 검찰이 아니라 재판부에서 해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리면서 2009년 12월 18일에 우편물로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어요. 보직대기 받고는 다음날부터 왜 짐 싸갖고 안 나가냐는 이런 저런 압력을 받았지요."
-왜 2008년 당시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보직대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명을 하면 오히려 제 자리로 돌아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제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일을 못하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관리 뿐 아니라 그 기록이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점을 늘 강조하셨는데 대통령기록관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임명한 뜻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 고민한 겁니다. 저는 그러면 조기에 수습이 될 거라 판단했는데 조기수습이 안됐던 것이지요."
-이명박 정부는 1088만건을 넘겼는데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실질적인 자료는 48만건 밖에 없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료가 825만건이라지만 정확히는 755만건이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넘어온 68만건 등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좀더 많은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전자문서에 국정운영기록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것인데 노무현 정부의 전자기록은 2005년초부터 했으니까 만 3년이고 이명박 정부는 5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가 노무현 정부는 72만건이면 이명박 정부는 정상적이면 100만건은 됐어야 하는 건데 59만건에 불과합니다.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업무관리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대통령기록이 악용될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통해서 보호받고 기록을 통해서 증거되는 삶이 역사속에서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비껴가지 않으시려 했던 것 같고요. 비록 당장은 고초를 겪더라도 기록을 남기면 역사가 사실을 밝혀주리라는 것을 더 믿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늘 기록되고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라고 하신 분입니다. 자료를 폐기해아 할 일은 만들지도 말고 하지도 마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법률과 헌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 그걸 보좌하는 직원들도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따라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신 분이 기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쌓아 올린 기록환경이 이명박 정부에서 깨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깨지면서 기록을 남기면 손해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은연중에 심어주었을까봐 가장 걱정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에 박근혜 선거캠프를 비롯해서 검찰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현 권력층들이 기록의 문화를, 기록의 역潁?짓밟는 전범이라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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