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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게임마니아 “최고가 ‘진명황의 집행검’복구해달라”소송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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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게임마니아 “최고가 ‘진명황의 집행검’복구해달라”소송냈으나 패소

입력
2013.10.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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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 빠진 60대 여성이 최고가 게임 아이템을 복구해달라며 게임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김모(64·여)씨는 지난 5월 30일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리니지1 게임의 ‘진명황의 집행검’을 복구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말 리니지1 게임을 시작한 뒤 7개월 만에 레벨을 ‘고수’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일 오전 8시쯤 ‘진명황의 집행검’아이템에 대한 ‘인챈트’를 실행했다. 인챈트는 아이템의 공격·방어 능력을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아이템이 소멸할 위험도 있다.

김씨는 최고 3,000만원에 거래되는 이 아이템의 인챈트에 실패하자, 아이템을 복구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 김씨는 민법에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된 부분을 들어, “고가의 아이템이 소멸될 위험을 무릅쓰고 인챈트를 실행할 이유가 없었으며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 하려다가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김현미)는 인챈트가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다시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아이템을 인챈트 했고 실행 직전 ‘체력의 가더’ 인챈트에 실패한 뒤 곧바로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구매했다”며 “여러 번의 인챈트를 했는데 특정한 실행만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착오라고 가정해도 3,000만원 짜리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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