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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입단속용 경고·문책 조치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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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입단속용 경고·문책 조치 지나쳐"

입력
2013.10.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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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언론 인터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경고나 문책성 인사를 한 서울경찰청의 조치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입 단속으로 조직을 유지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한국일보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입을 틀어 막겠다는 아주 못된 의도에서 나온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경찰의 신속한 조치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권 과장 경고 단 2건"이라며 "소통이 안 되고 공익 제보를 기대할 수 없다면 경찰은 스스로 주저앉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권 과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중 올 2월 초 갑자기 송파서로 전보된 인사의 문제점을 따졌다. 박 의원은 "경찰은 정기인사라고 해명하지만 당시 1년간 자리를 옮기지 않은 대상자 7명은 전보되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던 권 과장은 인사가 났다"면서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권 과장을 찍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은 최근 서울경찰청 암행감찰에 대한 비판성 글을 올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동경찰서로 문책성 전보 조치된 황정인 수사과장 사례를 꼬집었다. 문 의원은 "외부에 비판성 글을 올린 게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은 '입 다물라'는 경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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