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마초' 가수 최다니엘 징역 1년 법정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마초' 가수 최다니엘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13.10.17 12:12
0 0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함석천)는 17일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씨의 아들 노아(2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차씨 등에게 대마를 공급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DMTN의 전 멤버 최다니엘(22)씨에겐 징역 1년에 716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키고 흡연까지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차씨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차씨는 최씨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피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김기중기자 k2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