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함석천)는 17일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씨의 아들 노아(2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차씨 등에게 대마를 공급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DMTN의 전 멤버 최다니엘(22)씨에겐 징역 1년에 716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키고 흡연까지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차씨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차씨는 최씨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피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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