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배호근)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아들 지만씨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주씨의 발언이 고인의 사회적ㆍ역사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박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인의 행적과 업적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딸뻘인 여자를 데려다가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 "(박 전 대통령 재산이) 10조가 넘어간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런 발언이 포함된 주씨 강연이 기사로 보도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자 박씨는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 해 11월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원일기자 ca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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