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을 만든 윤모(51)씨는 2억원짜리 람보르기니 중고 차량을 이 법인이 250만원에 사들여 같은 가격에 되판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윤씨가 자신 명의로 2억원짜리 차량을 샀다면 1,4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이 250만원에 산 것으로 꾸몄기 때문에 35만원의 취득세만 내고, 나머지 1,365만원을 챙길 수 있었다.
개인이 중고차를 살 경우 정부의 시가 표준액과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과세기준 7%)를 내지만 법인이 구입할 경우 장부에 기록된 매입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지방세법을 악용한 것이다. 윤씨는 이런 방식으로 고가의 외제 중고차를 시가의 10% 수준인 수백만원에 산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억원대의 취득세를 탈루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자동차등록대행업자 윤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중고자동차 판매업자 서모(49)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령 법인 31개를 만들어 고가의 중고 외제 승용차 328대를 시가의 10% 수준인 250만~350만원에 산 것처럼 속여 취득세 6억3,000여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억대의 고가 외제차량을 개인끼리 사고팔면서도, 자신들이 만든 유령 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법인이 매입해 되판 것처럼 속이고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등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감사원이 이번 수사를 의뢰해 이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고가의 차량이 턱없이 싼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됐는데도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한 충남 당진시 담당 공무원 1명과 경기 광주시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안전행정부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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