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부터 우리은행에 검사국 직원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여부와 내부통제 관리소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우리은행-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상품 피해자모임' 등은 2일 우리은행이 2007년 8월 특정금전신탁상품인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사산신탁제3호 C2' 펀드의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투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가입을 권유했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은행 고객 1,400여명을 상대로 약 1,9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아 특정 주식이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매입해 일정 기간 후 이익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동양증권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였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CP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개인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연루됐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와 상관없이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