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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관급공사 제한' 또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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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관급공사 제한' 또 비명

입력
2013.10.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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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견 건설사 48개가 앞으로 길게는 1년 이상 공공공사 수주에 나설 수 없게 돼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 속에서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받고 있다.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신들이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해 입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입찰을 금지하는 징계를 내린 탓이다.

조달청은 15일 계약심사협의회를 열고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의 책임을 물어 1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건설사는 처분기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입찰할 수 없다.

이들 15개 대형건설사는 지난해 4대강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 내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6개 건설사가 23일부터 15개월 동안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없도록 했다. 단순가담한 포스코건설 등 9개 기업은 4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이 금지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가 담합사실을 적발했을 때 징계했어야 했지만 건설업 상황을 고려해 연기했다"면서 "검찰이 9월 같은 혐의로 기업들을 기소하면서 담합 사실이 확실해진 만큼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4일엔 LH가 경남기업 등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8개 지구 아파트 공사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역시 22일부터 3개월에서 1년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17일엔 한국수자원공사까지 13개 건설사의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서 건설사 수난시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징계 수준이 너무 심하다며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취소 소송을 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1년 수주액의 39~60%를 차지하는 공공공사마저 수주 못하면 자칫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어서다. 1년간 수주가 막힌 중견건설사 K사 관계자는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중소업체는 공공공사 수주가 1년 수주액 절반인 곳도 많아서 이번 처분으로 회사가 존망의 위기에 몰렸다"고 하소연했다. 대형건설사 D사 관계자도 "공공공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사도 1년간 수주를 막는다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년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174개 종합건설업체 중 115개(66%)가 폐업했고, 2010년엔 부정당업체 176개 건설사 중 75개(42%)가 문을 닫았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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