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경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존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신규 가입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이 기간 매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해 신규 가입비를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인상키로 결정, 신규 회원 가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시장에서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을 제한했다.
실제 신규 가입비 인상으로 지난해 신규 가입 회원 수가 전년대비 48% 줄어들기도 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신고처리업무가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매매 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돼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경남지역 중고자동차매매업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1항 제2호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경남지역 신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시장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법령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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