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을 명목으로 공항이용료 수준의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항공료 인상 등 향후 제주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는 등 도입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제주를 세계 환경수도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민을 제외한 모든 방문객에게 제주노선 항공기 또는 여객선 이용료의 2% 범위 안에서 환경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법제연구원은 특별법 초안에 세계 환경수도 조성 계획을 중앙정부가 수립ㆍ시행하는 규정을 뒀지만 모든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제주도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법제연구원은 환경기여금 요율은 항공 또는 선박 이용료의 2%를 상한선으로 하되 초기에는 1% 선으로 낮춰 징수 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징수는 공항이용료와 마찬가지로 항공사나 선박업체가 대행하도록 했다. 징수한 환경기여금은 제주의 생물 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훼손된 환경 복원, 환경 수용 능력 확충 등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환경기여금 징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통행세 성격인 환경기여금은 국내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부족해 관광객들의 저항이 많을 것"이라며 "사실상 항공 요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와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영국은 국민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환경세 부과를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폐기물 통제비용이나 공원입장료 등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기여금 징수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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