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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금고지기' 고동윤 상무 소환 비자금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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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금고지기' 고동윤 상무 소환 비자금 추궁

입력
2013.10.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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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분식회계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4일 조석래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비자금 조성 의혹의 '키맨'으로 알려진 고동윤(54) ㈜효성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열흘만인 11일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압수수색 사흘 만에 조 회장의 최측근을 소환하며 조 회장을 직접 겨누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날 고 상무를 포함해 효성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4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중 고 상무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고 상무는 조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이상운 부회장과 함께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효성의 분식회계 및 비자금 관리 내역이 담긴 고 상무의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발견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조 회장에게 보고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상무는 위법 행위가 조 회장 등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조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5월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효성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조 회장, 이상운 부회장, 고동윤 상무,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효성의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현지 법인을 통한 역외탈세와 해외 자금도피, 배임ㆍ횡령 등 그룹의 조직적인 경영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행위로 조 회장 등이 회사에 끼친 손실이 최대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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