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SK그룹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을 1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0월쯤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계열사들의 자금 1,000억원을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펀드 출자하면서,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여원을 횡령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최 회장과 최재원(50) SK그룹 수석부회장 형제, 김준홍(48) 베넥스 대표와 함께 펀드 출자 선지급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 회장은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SK 계열사 자금 인출 통로가 된 베넥스 펀드가 김 전 고문의 종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자신은 몰래 계열사 자금을 인출한 김 전 고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은 SK그룹 사건 수사 착수 직전인 2011년 중국으로 도피한 뒤 대만에서 체류하다가 최 회장 형제의 항소심 선고 공판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7일 최 회장 형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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